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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