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34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신규장학생
2.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기존장학생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취업분야, 근무기간 필히 명시)
6.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7.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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