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장학생 신청서(재단 누리집)
2. 창업·취업계획서(재단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재단 누리집)
5.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 상용조회)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본인)
8. 최종학력증명서
9.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교육 수강료 납입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수강료 납입예정확인증, 통장사본 제출
10. 교육기관(학원) : 학원비 납입 영수증·수강확인증·사업자등록증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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