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중위소득 0~200%출산/입양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본인확인 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최근 5년간) 각 1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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