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101% 이상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