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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