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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경기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