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101% 이상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