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