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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기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1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