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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기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한 확인모집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