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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경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한 확인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