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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기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한 확인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