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주택정책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하반기 2, 3차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39세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1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