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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