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2.23.(월)~3.6.(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