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청년정책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신청 방법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https://youth.yongin.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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