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신청 방법
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