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