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