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39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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