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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기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이천시 청년아동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18세중위소득 0~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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