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청년아동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18세중위소득 0~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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