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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한 확인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