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64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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