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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경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가정(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