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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농업개발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기한 확인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가족수,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