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 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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