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