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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청 방법
○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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