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신청 방법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정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영업신고증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