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8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 [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의 차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
-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지급 시기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방문신청일 경우)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