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임산부 등록 시)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