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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기타시설이용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지역
경기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