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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