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0~200%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