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