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