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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충북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기타서비스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30~55세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제1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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