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30~55세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제1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