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 1. 21. ~ 2. 1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견적서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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