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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충북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70%)

현물현물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 1. 21. ~ 2. 13.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견적서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