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