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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충북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07 ~ 2026-11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농업인임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신청 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