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본인확인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신청인 등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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