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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충북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