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