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신분증
2.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3.통장사본
4.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