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