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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충남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