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상반기(1월~6월) : 전년도 11월~12월 신청, 하반기(7월~12월) : 당해년도 5~6월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75%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공고 확인하여 신청 시기 확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3. 신분증 지참 필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