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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전북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