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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북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5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 농업경영체확인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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