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신청 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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