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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북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한 확인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신청 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