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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서비스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